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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22.09.08 11:59
조회수 74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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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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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해산급여는 자녀 출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준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제출토록 했으나 편리하게 변경됐다. 지급과 신청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  이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토록 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9월 6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서울에 사는 분이 부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가족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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