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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투기 기획조사 실시한다

2022.06.23 12:47
조회수 31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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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의심 사례 1차 조사, 임대사업 비자종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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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파파야스토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매수하는 등 일부 외국인이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미성년자의 매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하고,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제도 신설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도 제한된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외국인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이지은 기자

관련기사 : <칼럼>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투기 기획조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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