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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순진한 이주민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된 까닭

2022.09.29 15:29
조회수 37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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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 유학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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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20대 초반의 여자 베트남 유학생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벌이는 서울경찰,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A씨는 지난해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와 연락이 닿았다. B씨는 자신이 금융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올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학생인 A씨는 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넘어간 상태였다.

조직원은 C씨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안 된다. 예치금을 넣어야 신용도가 올라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유학생 A는 C씨를 만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두 33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한국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지난해 7~8월 피해자 7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159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사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건네받아 전달만 했을 뿐 금감원 직원으로 행세한 적도, 범죄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A씨가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주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00만원의 알바비를 받는 점 등을 의심하지 않은 것을 질책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주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일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검거된 외국인은 2017년에 754명, 2018년에는 831명, 2019년에는 약 950명에 달한다.

다른 범죄의 경우 살인 등 강력사건이 아니면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커서 최근에는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주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어떤 경우에도 강제출국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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