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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이라면 월 15만원, 1년 180만원 받는다!

2024.09.19 17:17
조회수 1,10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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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흥·파주·가평부터 접수 시작...올해 11개 시군 참여

게시물 내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입니다. 이 중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올해 11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요. 올해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과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그리고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 등이에요. 여기에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해야 해요.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는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참여해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서 9월 19일 가장 먼저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됐으며, 이후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하면 돼요.

경기도는 올해 약 1만 7,700여명의 농어민을 기회소득 지원대상으로 예상하고 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또한 2025년에는 일반농어민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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