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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법

2022.09.01 13:37
조회수 9,01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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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마이홈 통해 정보 확인하고 알리미 서비스로 원하는 임대주택 찾아요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하고 있다. <사진은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한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이 임대주택들은 시세 보다 싼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비싼 한국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장점은 대단히 크다. 다문화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3가지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①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40㎡ 전후의 작은 평수가 많다. 임대료 역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보다 훨씬 저렴해 13평 기준 월 4만 5천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시세의 30% 수준이다. 대신 생활 환경이 타 아파트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주로 90년대~2000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곳이 많다. 

 ②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30년이고 2년 마다 소득 수준을 다시 점검해 재계약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③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점은 국민임대와 같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100%이하로 국민임대 보다 유연하다. 행복주택은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 한가운데 짖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최근 5년 내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④ 기타 임대주택 : 이 밖에도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기존의 생활권에 거주하고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다.


2. 유형별 입주자격

  각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면 된다.



3. 공공임대 어떻게 알아볼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정부가 만든 임대주택 포털 마이홈(www.myhome.go.kr 전화 1600-1004)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사업을 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임대주택을 혼자서 찾아서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1600-1004로 전화를 하면 다문화가족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는 주거 형태, 보증금의 규모 등을 물어보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준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거급여 지급, 긴급주거지원 등의 정부 지원도 연결해 준다.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질문에 체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장 원하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지 못했을 때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 공고가 나왔을 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준다. 


4. 임대주택 신청하는 법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3가지 방법 모두 다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파파야스토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① 인터넷 신청

‘LH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단지조회 → 주택형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순위확인 → 서약서작성 →  배점표작성 → 신청내용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신청

‘LH청약센터’ 어플설치 공동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 클릭 → 단지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청약신청서 제출

 ③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청약물건의 현장 방문해 신청 장소에서 제출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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