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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30주년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읽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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