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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업무 가능

2025.03.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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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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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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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등록외국인도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이 가능해요.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0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0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한 바 있어요.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해요.

또한 우리, 경남, 광주 등 3개 은행은 4월에, 농협은행은 5월에, 국민은행은 6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금융업무가 가능해져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4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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