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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 시작되다”

2025.03.27 16:00
조회수 71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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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주고 이주사목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게시물 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 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희망 날개’를 진행해요.<사진=천주교 이주사목위>

이 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때 의료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지원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응급·중증 의료비 최대 500만원, 출산 관련 의료비 최대 300만원, 소액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 필수예방접종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요. 다만 응급·중증 건은 사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해요.

올해는 먼저 12월까지 접수를 받지만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돼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의 15개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어요.

협약을 체결한 각 교구 이주사목위는 신청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진료병원, 이주민 쉼터 등 유관기관에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에요.

기관을 통해 접수를 받으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매월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진료병원에 의료비를 송금할 예정이에요.

서울 이주사목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사회적·물리적 폭력과 범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생명의 수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문의 02-953-0468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사업 '희망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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