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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2.08.11 14:12
조회수 3,09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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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사전평가 및 종합평가, 토픽 연계 등 안내

게시물 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중 구술시험을 보는 장면. 법무부 블로그>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 등 단계 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주민이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 총 366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여러 개의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정해 교육과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주민은 사전평가를 거쳐 0~5단계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간 약 8회 실시되는 사전평가는 지정하는 곳에 직접 가서 치러야 합니다. 실은 사전평가를 신청하는데 평가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마감이 되어 평가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 단계는 출석시간을 80% 이상 채워야 하며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필기시험 20문항, 구술시험 5문항)를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픽 연계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이수한 사람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픽 4~6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토픽 3급은 4단계, 2급은 3단계, 1급은 2단계에 배정됩니다.

토픽 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토픽 성적증명서를 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해 ‘연계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평가

한국에서 영주권(F-5)이나 국적을 취득(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평가가 필수입니다.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기간과 평가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아서 되도록 평가기간 시작일에 빠르게 신청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는 ①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과정 70시간을 수료하였거나 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득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3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됩니다. 2개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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