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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해요. <사진=연합뉴스>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 행사를 환급행사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행사를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매일 개최하기로 했어요.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등 유명한 시장 9곳에서는 이미 8월 31일부터 환급행사가 시작됐고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에요.
이 외에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주간, 11월 10일부터 19일 김장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연말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려요.
특히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9곳 등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환급행사가 개최돼요.
정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가서 한국 수산물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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