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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제외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개선해야!

2024.05.08 10:51
조회수 50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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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핵심정책인 대출과 단기임대에서 외국인 제외...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임대 제도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에요.<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는 보통 집주인이 주택의 시세를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해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대신 집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시세 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것이 되므로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집주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집을 넘겨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적지 않다

이런 전세사기 문제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총 1만2928건이 발생했어요. 이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체의 1.6%인 211건으로 나타났어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기준, 피해인정 신청건수 1500여건 중 54건이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으로 그 비율이 3.6%에 달했어요.

인천 계양경찰서가 수사한 일가족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98명 중 12명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았어요.


전세사기 지원 방안, 외국인 제외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하자 한국 정부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지원 방안이 다음 5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법률지원(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주거지원(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6개월 단기제공) ▲금융지원(무이자대출, 저리대출, 대환대출) ▲사기접수 ▲심리상담 등.

하지만 외국인은 이중 3가지 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지원대책인 대출이나 주거 지원에서 외국인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개정안 발의됐지만 통과 어려워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외국인을 포함시켜 외국인도 한국 정부의 모든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지구촌동포연대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는 실제로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는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도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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