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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출산 및 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역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경우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 출산 위해 출국해도 받아요😁
먼저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은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경우라도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귀국 후 양육수당도 바로 받아요😊
아동 및 양육수당도 문제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2가지 수당 모두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다시 지급돼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에 아동수당도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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