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출국하지 않고 합법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남성이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 체류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 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국하지 않고 합법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라면 출입국 관서에서는 과태료(약 2500만원 예상)도 할인해 주지 않고 또 일단 출국한 뒤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고 출국을 해도 바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출국하지 않고 합법 전환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