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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 자동차(대포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주민이 늘고 있어요.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은 다음 소식에 주의해야 겠어요. <사진=수원시>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에요.
외국인주민의 대포차 운행
외국인주민이 대포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타던 자동차를 명의변경 없이 그냥 받아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매매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구매해 타는 경우예요. 이처럼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신호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아요. 한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관련 개정된 법률이 시행 중이에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타인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요.
만약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외국인주민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한채 강제퇴거될 것이 뻔해요.
자동차세 내고 있나 확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0일~6월 21일 실시한 상반기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한 바 있어요. 특히 불법이 확인된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영치(5만 4853건), 과태료 부과(1만 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의 처분을 했어요. 특히 대포차는 1737건을 단속해 1592건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명은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요.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1.2% 많았어요.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도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에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타는 외국인은 자신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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