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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해요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한 후 1년 만에 참여 공동체와 돌봄 아동 수가 모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가 없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원, 월 15시간 이상 활동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들도 국적 별로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지 아동돌봄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겠다.
첫해인 2024년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에는 29개 시군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돌봄을 받은 아동 수도 같은 기간 524명에서 3,403명으로 늘어났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가능하다.
‘도담소’ 작은결혼식 문 연다
경기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이나 전화(031-8008-3716),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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