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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하면 E-7 비자 부여

2024.06.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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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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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년 간 시범운영...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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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사진=서울특별시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한국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에 달합니다. 2027년에는 약 8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7 비자를 취득하면 모국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양보호사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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