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E-9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직종 계속 확대...호텔·콘도업도 허용

2023.12.29 19:36
조회수 743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

게시물 내용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정부가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사진=연합뉴스>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도 E-9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어요.


E-9 근로자, 호텔·콘도업 취업 허용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에요.

또한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2024년부터 외국인력이 호텔 콘도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E-9 외국인근로자는 환경이 좋지 않은 공장 등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직종이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한국 정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어요.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어요.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2024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에요.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에요.


‘E-7-4 2024년 운영계획’ 논의해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법무부는 내년 초에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