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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2.09.06 02:38
조회수 32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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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명절...감염통제 보다는 재유행 대비 점검 및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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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사진=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해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9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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