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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돈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비처럼 현금으로 주는 복지제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바우처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바우처제도(국민행복카드, www.voucher.go.kr/voucher/subIndex.do)는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등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바우처사업 지원사업
다음 서비스를 국가바우처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②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③가사·간병 방문 지원 ④장애인활동 지원 ⑤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⑥언어발달 지원 ⑦발달장애인 부모상담 ⑧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⑨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⑩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⑪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⑫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⑬보육료 ⑭유아학비 ⑮아이돌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에너지바우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국가바우처사업 지원내용
보육료와 유아학비도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다문화가족 여러분도 이 제도가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바우처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금 및 개인부담금은 위 18개 사업 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합니다.
국가바우처사업 신청방법
국가바우처사업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사회서비스콜센터(☎1566-3232)에 하면 됩니다.
국가바우처사업 이용방법
위의 방법으로 국가바우처사업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바우처사업 신청을 할 때 카드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통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를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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