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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이 9월 한 달 간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이에요.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더 싼 가격에 상품권 구매
먼저, 9월?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기로 했어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30일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데 8만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짜리 상품권을 사는데 17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대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곳에서 상품권 사용
기분 좋게 할인된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쓸 곳이 없다면 난감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전에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태권도, 요가 등 스포츠 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각종 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더 알뜰한 소비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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