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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소지했다면 내국인과 동일...국제운전면허 소지시 입국 1년 이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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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렌터카 서비스센터에 가봤는데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나요? <사진=롯데렌터카>
<답변> 렌터카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렌터가 회사인 SK렌터카와 롯데렌터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회사를 통하면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 모든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렌터카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내국인 대여조건과 똑같다. 9인승 미만의 차를 렌트할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국제운전면허증(IDP, B등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 1년 이내인 경우만 차를 렌트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이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모국의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SK렌터카 기준과 동일하지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국제운전면허증(IDP, B등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 1년 이내인 경우만 차를 렌트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이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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