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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사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규제 해제의 중요한 의미는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던 경기도 9곳이 해제됐어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어요.
😘규제 해제는 어떤 의미?😘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1️⃣‘투기지역’, 2️⃣‘투기과열지구’, 3️⃣‘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규제가 바로 투기지역인데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등 일부 지역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으로 제재가 심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돼 집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지요. 🤨
하지만 이게 원칙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돼요. 자세한 담보대출비율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문의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받아요.
이런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된 지역은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빌라는 100%도 가능하다고 해요. 놀랍지요? 😶🌫️물론 주택을 지은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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