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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사진은 2015년에 개관한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여성가족부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가족 형태나 가족 관계 특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학습·진로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하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다문화가정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정상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았다.
이에 센터 이용객 저변 확대를 위해 명칭에서 ‘건강가정’, ‘다문화’라는 용어를 빼고, 쉽고 명확하게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서비스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 서비스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센터 건립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는 센터들이 적지 않다. 이 센터들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 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민청’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 및 기능은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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