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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광역, M버스,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단,분실 등의 사유로 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교통카드)또는 수정(지역화폐)해야 한다.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등)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도·시군 홈페이지,블로그, SNS,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급은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따라서 외국인주민 자녀라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를 요청하여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확인하거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1577-84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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