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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과 업무를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

2024.01.01 11:02
조회수 1,3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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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 최장 2년까지 한국 거주

게시물 내용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어요.<사진은 부산에 있는 워케이션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가족 동반 가능하지만 신청요건 까다로워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어요.

법무부는 이처럼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광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어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과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연봉 8,496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돼요.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해요.

법무부는 “이번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으로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어요.

워케이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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