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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민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

2022.10.19 22:51
조회수 52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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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 공모에서 공개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외국인주민들.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다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모집에서 법무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우수인재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5가지 유형에 적합한 외국인 인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되는 지자체의 시범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동포가족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는 체류 특례를 부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고 동포가 아닌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사전 허가를 거쳐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특히 2인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단기 체류자격 입국인 경우도 가능)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포는 영주(F-5) 자격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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