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귀국한 G-1 비자 이주민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나요?

2022.07.01 14:58
조회수 38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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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을 위한 비자이므로 재입국 어려워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G-1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사진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그러다가 지난 6월 8일에 일이 있어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사는 제가 귀국했으니 G-1비자가 취소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나요?


<답변> G-1비자는 당장 한국에서 출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가진 분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질병, 사고 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 ▲난민 신청 외국인 등은 자신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장 한국을 떠나기 어렵겠지요.

임시로 부여되는 G-1비자를 받고 한국을 떠났다면 그 자체로 한국에서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류자격이 남아 있어도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려면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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