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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원칙적으로 불가능...F-2-7 비자도 사전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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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주말에 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알바를 했을 때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2. F-2-7 비자를 가진 중국 출신 회사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 일 외에 알바를 할 수 있나요? 단순노동이 아니라 일반 편의점 알바입니다. 할 수 있다면 소득 신고도 해야 되나요?
답변1.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9 근로자의 고용주는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바 등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벌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농어촌에서 계절근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답변2. 질문한 분이 F-2-7 비자를 부여받을 때 어떤 요건으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F-2 비자의 취업활동은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F-2-7 비자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45 법무부 외국인콜센터에 전화해서 꼭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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