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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10 소지 외국인, 재난 발생시 ‘비자 연장 규정’ 신설

2022.10.18 14:20
조회수 64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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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H-2 동포 취업제한 완화...인구감소지역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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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외국인 취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법무부는 10월 13일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앞으로 법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선 E-9, 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시 이를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 제한 업종’만 아니라면 모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구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확실히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에 특별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특별기여자’로 인정,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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