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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전국 농지 보유 실태조사...E-9근로자 음식점 근무 허용

2022.09.15 14:53
조회수 31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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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관련 2가지 정책 변화 및 실시 내용 안내

게시물 내용

외국인 농지보유실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해남군>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지를 소유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9근로자 음식점 근무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 분야 개혁 과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업 분야에 제한적인 외국인 고용 문턱을 완화하기로 했다. 

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식당 등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과 문화 언어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홀 서빙은 제외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 방안은 2023년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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