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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한국 부동산 구매와 임대사업 가능 여부

2022.08.08 12:48
조회수 1,13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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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로소득은 체류자격 별로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안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D-2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니 집을 사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보낸 돈으로 제가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집을 사면 문제가 되나요? 혹시 부동산 임대사업도 가능한가요? <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재산의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알바를 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임대소득을 얻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자(체류자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중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가능한 체류자격은 F-6 결혼이민비자와 F-5 영주권 정도입니다. F-2, F-4 등 그 외의 체류자격은 거주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꼭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은 차라리 D-8 투자비자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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