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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9월 21일 열린 경기홈페스티벌에서 이주민들이 이민사회 공동체 선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①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②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③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①'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어요.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②‘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어요.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요.
③‘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이인애 의원 대표발의)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어요.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에요.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에요.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에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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