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광명시, 한글 무표시 돈육 가공품 등 단속

2026.03.02 20:02
조회수 41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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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 식자재 불법식품 점검

게시물 내용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월 12일 관내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유통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량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한글 무표시 소시지, 육포, 만두 등 돈육 가공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친 제품은 반드시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무표시 제품 적발 시 즉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유도하고 정식 수입 제품 취급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고의적 중대 위반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

외국 식자재를 판매하는 외국인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주요 항목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영업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외국인 영업주들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계도할 계획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 식품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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