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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건설현장 임금 체불, 경기도에 해결 요청해요

2025.08.25 15:09
조회수 1,00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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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임금 체불 접수액의 79% 해결...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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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경기도에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 6천1백만 원) 가운데 58건, 14억 8천2백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어요. 체불 접수 규모(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놀라운 성과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7월)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예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은 임금 체불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며,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경기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설득, 조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다만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할 때는 건설사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기도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임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돼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전화신고는 031-8030-3842, 3844, 3848이며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전화신고는 031-8030-414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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