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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도 지급한다

2022.09.08 12:12
조회수 87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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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만족도 높아

게시물 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파파야스토리도 이 문제로 서울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이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도 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9월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1일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소급해서 받게 된다.


다양한 사용처, 유용한 사업

서울시가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지급된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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