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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협약사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유류비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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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사진은 임산부 배려석 관련 행사를 하는 서울교통공사>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받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한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벌써 많은 시민이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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