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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북 최초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2022.01.03 10:43
조회수 2,34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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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매월 10만원...아동 맞춤형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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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있는 경주시는 1월부터 지역 내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한 어린이집. 사진=파파야스토리>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로 구성된 가정은 지원하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 6000원~49만 9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경주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육료 지원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동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두 있도록 아동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월 12만원, 둘째는 월 20만원씩 25개월 동안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36개월 제공한다. 모든 출생아에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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