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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사업장 변경할 때 지역과 업종 제한 생긴다

2023.07.06 19:51
조회수 1,80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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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정부, 외국인력 고용제도 대폭 개선...숙련 인력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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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에요.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에는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어요.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사업장 변경시 업종과 지역 제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해서 고용주가 허가하는 경우 지역 제한이나 업종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해, 수도권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지요.

실제로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비중 외국인근로자는 31.5%에 달했어요.

이에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 등 세부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구요.

이제 최초 충청도의 사업장으로 배정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가돼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사업장을 배려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선택권을 더욱 제한할 것으로 보여요.

한편,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장기 근속 유도 인센티브 부여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도입돼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어요.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아울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올 하반기 중에 실현될 예정이에요.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숙사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한편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외국인력 활용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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