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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농협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2021.12.22 12:24
조회수 2,78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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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상담 주력...외국인 근로자의 농촌 안착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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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지방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심해 지난 농번기에는 각 지자체마다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사진=농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투나눔 행사>

농협은 2007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취업 교육 등 고용 대행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농협은 한국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매우 큰 단체다.

농협은 고용허가제 대행 기관으로써 내국인 영농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연결해 주고 있다.

매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결정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동안 농축산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이후 농가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취업기간이 최장 4년10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와 동일하다.

농협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약 5000명을 매년 교육하고 있다. 2018년 4960명, 2019년 4989명의 국내 정착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교육 인원이 777명으로 대폭 줄었으나, 올해 입국·교육 인원은 1102명(10월 기준)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을 기존 1곳에서 올해 3곳으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월별 자가격리 가능 인원이 40명 수준이었지만 올핸 2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열흘 동안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신속히 농가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돕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 상담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센터’(1588-2085)를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네팔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베트남어·태국어 등 5개 언어를 지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을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연간 상담건수가 약 1500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은 ▲농업 분야의 농협중앙회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건설업-대한건설협회 ▲어업-수협중앙회 등이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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