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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앞으로 전문기관만 사업 참여 가능!

2025.07.25 16:10
조회수 3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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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말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제도 개선 위한 2가지 법안 국회 통과해

게시물 내용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어요. 국회는 지난 7월 23일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로써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개선 2가지 법안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어요.<사진=하동군>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유는?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기반 없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제도적 허점이 많았어요. 특히 브로커가 개입해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았어요.


개정안의 내용은 뭐야?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질병·사망 등 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에요. 모두 현장에서 제기된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야?

앞으로는 법무부가 선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계절근로 사업에 끼어들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거나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업체가 계절근로 사업에 개입하면 법적인 처벌 받게 돼요. 


그래도 아쉬운 점!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국인 농가를 위한 것이에요. 현재 계절근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이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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