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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잘못 아닌데 받는 불이익, 개선 시급하다

2025.07.30 08:33
조회수 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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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워회, 법무부에 E-7-4 비자 취득 허용 및 관련 지침 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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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이 불허된 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근로를 했지만 회사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시적인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어요.

이후 A씨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신청했지만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불허가 됐어요.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A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자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되어 있고 많은 절차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판단과 결정으로 진행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착오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비자 변경을 할 수 없다면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표명이 수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관련 부서에서 거부하면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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