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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요!

2024.07.08 18:19
조회수 1,16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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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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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는 분들은 전기세도 적지 않게 나오니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사진=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캡쳐>

한국 정부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또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이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을 직접 계약한 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줘요.

이는 그동안 납부한 전기료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에요.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7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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