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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관련 잘못된 외국인 규제 2건 해결

2023.06.15 15:32
조회수 3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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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및 거주 외국인 확인 방법 개선

게시물 내용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 가능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규제가 사라지게 됐어요.<사진은 시흥시청의 민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전입세대 확인서’는 어떤 주택에 누가 얼마의 비용을 내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때 발급받는 서류에요.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이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내국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대신 발급받도록 했어요.

앞으로는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는 지난 4월에 ‘황당 규제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이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문제는 또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면 그동안은 내국인만 나오고 외국인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집을 사거나 임차할 때 먼저 계약해 살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에 법무부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 제도와 관련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고 6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법무부는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돼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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