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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가 법 위반 외국인에 반성문 요구한 것은 ‘인권 침해’😲😐

2023.01.17 17:56
조회수 22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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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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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직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F-5 비자)을 가진 중국인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에 방문했다.

출장소 내 조사과로 간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A씨는 공무원의 이러한 요구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반성문 제출을 요구한 조사과 직원 B씨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했으며,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의 진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직원 B씨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씨가 외국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음주운전을 해도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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