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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다문화가족에게 연 2% 금리로 1천만원 대출 ‘놀라워라’

2022.09.21 08:01
조회수 98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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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연 7% 이자 지급하는 적금도 출시...지역 기반 금융기관 ‘신협’의 파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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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다문화가족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대출과 적금 상품을 내놨다.<사진 왼쪽부터 이경범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임완식 오산신협 이사장. 파파야스토리>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은 금융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이 이주민들에게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신용카드도 대부분 발급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연 2% 금리로 1천만원 대출!

신협중앙회는 최근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가족에게 연 2%의 매우 낮은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할 때 연 4~5%를 받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시 최장 2년이다. 신협은 이 상품의 총 대출한도를 1천억원으로 설정해 1만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다문화가족 구성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전국 200여개 신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완식 오산신협 이사장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대출’은 신협이 금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 상품을 통해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금융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 우대 이율 적금상품도!

신협은 또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신협 다드림 적금’도 출시했다. 월 30만원까지 최장 1년 동안 불입이 가능하며, 기본이율 3.5%에 우대이율 3.5%를 적용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단기 저축으로 적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다양화했다. 총 300억원 한도로 약 9000여 가구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며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하면 된다. 역시 전국 200여개 신협을 방문해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경범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님의 금융철학은 ‘수치 보다 가치’ 즉, 이익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번 상품이 다문화가족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1566-6000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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