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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2024.05.17 18:29
조회수 7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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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19세 미만은 면제

게시물 내용

<사례> 2015년,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외국인 A는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몸이 안좋아지자 입원할 때도 사용했어요. 외국인 A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사용한 B의 건강보험은 46회에 달했어요. 이 사실은 외국인 B가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갔다가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신고하게 됐지요. 결국 외국인 A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악용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에요.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도용사례는 연평균 3만 5천건에 달해요.

병원에 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 등이에요.

다만, 19세 미만 아이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또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은 필요없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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