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최근 한국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은행 적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금리가 5%에 불과한데도 가입을 원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하지 못해 난리가 났다.
하지만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희망적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보통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 보자.
청년희망적금
만19~34세 청년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액은 총 1천200만원인데,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까지 더하면 총 1천31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세금 혜택까지 하면 연 10% 정도의 이율이 나온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은행으로 몰렸다. 처음에는 가입자수가 한정돼 있었으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대거 몰리자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 자격은 내외국인 거의 동일하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 청년은 가입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간 납입하는 돈은 360만원인데 정부가 1,080만원 이상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하지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교육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II
희망저축계좌II는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가입할 수 있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연령은 19~34세, 연간 근로사업소득은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 조건도 따진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 30만원, 기준 중위 50~100% 가구의 청년은 정부지원 10만원이 각각 지원돼 만기 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1,440만원 및 이자를 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는 4월, 희망저축계좌II는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9월 예정이다. 외국인은 청년희망적금만 가입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가구는 모든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도 있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