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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2022.04.15 14:00
조회수 69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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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과거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관련 질문②

게시물 내용

<질문> 이주여성이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진은 광주시가족센터에서 진행한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교육. 기사와 관련 없음. 광주시가족센터>

양육비 이행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내국인들과 달리 이혼할 때 당장 체류자격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통상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A국적의 이주여성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② B국적의 이주여성은 조정이혼(협의이혼) 당시 받기로 한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을까?

③ C국적의 이주여성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2> 과거 양육비 청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록 이혼한지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에 맞춰 산정된 양육비를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영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보조금 등 웬만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개정입니다.

개정된 기준표에 의하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 1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 2000원보다 8만 9000원 높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이주민법률지원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내용을 준비해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이주민법률지원팀에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인 인적사항(국적, 나이, 주소)

 2. 상대방 인적사항(국적, 나이, 주소)

 3. 미성년자 자녀(나이, 자녀수, 학년, 누구와 살고 있는지, 월 교육비 지출내역,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4.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해당 서류 발급  ○재판이 있었던 법원 방문 ○준비물: 신분증(여권 가능), 인지1000원(법원 내 은행에서 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청구인, 상대방 직업(모르면“모름”, 들은 내용이 있으면“들었음”이라고 표기)

 6. 청구인, 상대방 예상 소득(모르면“모름”, 들은 내용이 있으면“들었음”이라고 표기)

 7. 청구인, 상대방 예상 재산(모르면“모름”, 들은 내용이 있으면“들었음”이라고 표기)

 8.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별도의 면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은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정도 및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관련기사 링크 : 이혼한 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비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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