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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2021.12.06 12:13
조회수 46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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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안산 평생학습포럼 참석해 관련 통계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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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파야스토리>

지난해 한국 건강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 흑자가 6000억원에 달해 전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문화 평생학습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고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편견과 인식오류가 심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달했으나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 흑자가 6000억원이다. 결국 전체 적자가 3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2017년 2478억원 규모였던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51억원, 2020년 571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2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반면 2020년 9246억원에 달한 한국의 건강보험 적자는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 흑자 5715억원으로 인해 전체 적자가 3531억원으로 줄었다.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의 건강보험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가족은 별도로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치료를 통해 받아가는 게 훨씬 적다”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다문화가족 평생학습과 관련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 청소년 0.87%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교육의 평등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망을 확충해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사진=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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