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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는 9월이면 F-4 비자 체류기간 3년이 끝납니다. 벌금 액수가 크면 비자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수원시>
<답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에 의할 때 벌금 800만원 또는 900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선처 받은 유사사례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입을 불이익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미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럼에도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나중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외국인이 단독으로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국내법이나 조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곳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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